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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에 붙이는 '연두색 번호판'...도입 2주만에 '부작용' 우려 제기됐다

법인 차량의 사적인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각에선 '부의 상징'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뉴스1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인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악용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연두색 번호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국토부


글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을 언급하며 "법인 차 번호판이 자연스럽게 '부의 상징'이 된 것 같다. 차량 외부에 법인명까지 커다랗게 적도록 해야 했나 싶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연두색 번호판은 '내 차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자랑하는 일종의 광고", "애초에 가격으로 기준을 나눈게 문제였다", "비싼 차니까 대놓고 부의 상징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라고 공감했다.


법 시행 의도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회사에서 받은 고급 차'라는 인식을 심어 위화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각에선 "이제 슈퍼카 타고 장보는 사람은 없겠다", "회사 차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헛튼 짓은 못할 듯"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은 수억원이 넘는 최고급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회사 임원 가족이나 기타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으로 고급 차를 살 경우 기존 자동차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게 만든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적용 대상은 취득 금액(제조사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 승용차로, 개인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법인 차량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많지 않아 법 시행 효과는 알 수 없다"면서 "향후 자동차 관리법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우선 제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을 다음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