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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도 상대방이 싫다면 성희롱"...갑론을박 벌어진 엘리베이터 '성평등 캠페인' 문구

짝사랑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성희롱이라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 속 문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니터 속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니터 안에는 '성평등 캠페인'이란 말과 함께 "멋대로 사랑하지 말아요, 짝사랑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건 성희롱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된 이 사진은 몇 년 전 모 기업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업무상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문구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는 짝사랑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죄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난 짝사랑 8개월 차인데 성범죄자 됐다", "못생기면 짝사랑도 범죄냐", "이제는 좋아하기만 해도 범죄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짝사랑과 범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이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문구라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구애를 목적으로 지속해서 접근하다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스토킹 및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절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집착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대가 싫다고 표현했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쓰여 있는 대로 해석해라", "문장이 축약되어 생긴 오해다. 어떤 의미로 쓴 문장인지를 이해해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