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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는 전여친 말에 결혼해 책임졌는데...충격적인 친자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남성이 충격에 휩싸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남성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손님으로 온 근처 직장인 여성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술을 좋아하는 B씨와의 성향차이 등으로, A씨는 3년 간 연애 끝에 이별을 고하게 됐다.


그러다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별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약 한 달 뒤, B씨에게 "임신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으나 다툼은 지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털어놓은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다.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