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는 전여친 말에 결혼해 책임졌는데...충격적인 친자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남성이 충격에 휩싸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된 남성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손님으로 온 근처 직장인 여성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술을 좋아하는 B씨와의 성향차이 등으로, A씨는 3년 간 연애 끝에 이별을 고하게 됐다.
그러다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별을 하게 됐다.
문제는 약 한 달 뒤, B씨에게 "임신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으나 다툼은 지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털어놓은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다.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