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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로 '옷+가방' 싹쓸이 한 구매자가 '신문지 뭉치'가 든 돈 봉투를 줬습니다"

역에서 당근마켓 직거래를 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돈이 아닌 신문지를 받았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밥이 되어라', (우) X 'sioda0001'


중고 직거래를 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돈 봉투 대신 신문지 뭉치를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3일 한 누리꾼은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옷과 가방을 판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사연자 A씨는 "여러분은 당근 직거래로 돈 봉투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저처럼 집에서 확인하시면 신문지 받습니다~ 이 XX이 얼굴 보고 거래하는데 간이 부었죠?"라며 분노했다.


인사이트X 'sioda0001'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 봉투 안에 자른 신문지 뭉치가 가득 담겨 있었다.


심지어 구매자는 일부러 A씨를 속이기 위해 신문지를 실제 지폐 크기로 자르는 정성까지 보였다.


A씨는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가방, 원피스를 팔았다. 액세서리도 서비스로 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X 'sioda0001'


그는 "(처음에는) 계좌로 받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현금 가져왔다고 하면서 봉투 벌려서 보여줬다. '감사합니다'하면서 짐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돈 가방에 넣어 준다고 하셔서 뒤돌아서 가방에 받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헤어지고 편의점에 돈을 넣으러 가면서 봉투를 꺼냈는데 뭔가 두툼해서 열어보니까 신문지가 들어있었다. 역에 다시 가봤는데 도망가고 없었다"라면서 "돈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다. 봉투를 두 개 가지고 온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돈이 있으면서도 사기를 친 게 괘씸하다"라며 분노했다.


결국 그는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고까지 해야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에 CCTV 다 있을 텐데 잡히는 건 시간문제다", "간도 크다", "잘라서 크기 맞춘 게 대단하다", "돈을 받을 때는 확인하고 줄 때도 직접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1,150명 중 23.8%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 중고거래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거래 정보와 입출금 내역,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해둬야 한다.


판매자 혹은 구매자에게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린 뒤에도 연락이 없다면 경찰서에서 범죄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