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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 길러 진짜 '마약 김밥·마약 김치찌개' 만들어 먹은 20대 남성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3.12.09 09:3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요리를 해 먹은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9)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데에 이어 김밥,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등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라면서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