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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모시고 청춘바쳐 식당 운영한 장남...연락 없던 동생들 갑자기 '재산 분할' 요구

아버지의 식당을 홀로 도맡아 약 40년 간 청춘을 바치며 운영해온 장남은 연락이 끊겼던 동생들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버지 돈 물려받았지? 우리 몫좀 내놔야겠어"


아버지의 식당을 홀로 도맡아 약 40년 간 청춘을 바치며 운영해온 장남 A씨. 그는 십수년 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동생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끊으며 지냈던 동생들의 전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온 것이었다.


A씨는 "동생들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의 지분을 요구하더라"라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군 제대 이후부터 환갑이 넘어서까지 아버지의 식당을 운영해온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손수 나서 식당 일을 도왔다. 일종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결혼해 부모님을 모셨다. 착한 아내는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라며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 다행히 식당이 잘 돼 분점도 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며 "그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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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기는 했지만 본인이 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이라고 호소한 그는 "저는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어느덧 환갑을 맞이한 A씨는 자신이 바쳤던 청춘을 동생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A씨에게 희망적인 견해를 전했다. 20대 시절부터 아버지와 동거했고,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아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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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A씨가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을 보태고 아버지 명의로 점포를 취득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식에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심판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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