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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던 아빠 돌아가시자, 여태 모른척하던 동생들이 재산을 나눠달랍니다"

아버지의 식당을 홀로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재산 분할을 요구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버지의 식당을 홀로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군 제대한 이후부터 환갑이 넘어서까지 아버지의 식당을 운영해온 A씨의 사연을 다뤘다.


2남 2녀 중 장남인 A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에는 운영까지 도맡은 그는 "(결혼 후) 착한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식당일을 돕고 부모 봉양도 했다"며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리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당이 나날이 번창해 분점까지 열게 됐을 무렵 A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간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아버지 명의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이라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느덧 제 나이 환갑이다. 제가 고스란히 바친 청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1008조의2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20대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부무와 동거하면서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만약 동생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조언했다.


아흔이 넘은 모친이 A씨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주겠다'며 작성한 자필 유언장 효력 여부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즉 스스로 작성한 유언이다. 유언 내용 기재,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과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