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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딱 걸려 유부녀 남편에 뺨 맞고 도망치느라 음주운전한 남성, 결국...

유부녀와 밀회를 즐기다 현장에 그의 남편이 들이닥치자 음주운전을 불사한 50대 남성이 이런 결말을 맞았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3.12.03 09:33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부녀와 밀회를 즐기다 현장에 그의 남편이 들이닥치자, 남편의 주먹을 피하려 음주운전을 불사한 50대 남성.


그는 '긴급 피난 상황'이었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는 여성 A씨와 밀회를 즐긴 후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려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때 A씨 남편이 등장해 김씨의 뺨을 때렸다. 대리기사는 떠났고, 김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3초가량 약 2m를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재판에서 "A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A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김씨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