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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마약 투약한 30대...5일 뒤 우연히 같은 방 쓴 '마약반 경찰'에게 딱 걸렸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고,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3.12.02 14: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마약반 경찰'의 예리한 관찰력에 덜미를 잡혔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5일 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우연히 같은 방에 머물게 되면서 들통났다.


경찰관 B씨는 동료와 함께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해당 모텔을 숙소로 잡았다.


이때 B씨는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고,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사기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B씨가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건네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 모텔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A씨의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적발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