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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숍에서 털 뽑히는 고통에도 욕구 참지 못해 자위 행위한 남성

시술을 위해 솜으로 성기 부위를 닦자 "팁을 줄 테니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3.12.02 09:5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왁싱숍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이어 스스로 실행에 옮긴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왁싱숍을 방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바지를 벗고 시술실 침대에 누워 왁싱숍 직원 B씨를 기다렸다.


B씨가 시술을 위해 솜으로 성기 부위를 닦자 "팁을 줄 테니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스스로 자위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6월에도 찾아와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