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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안에서 이웃집 여성 때리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판사에게..."여자는 군대 안 가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3.12.02 09:5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강유정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여성을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