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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자르겠다는 17세 딸 막아달라" 법원에 소송낸 부모...법원은 기각

영국의 한 부부가 10대 딸의 유방절제수술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영국의 한 부부가 10대 딸의 유방절제수술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은 이 부부가 "17세 딸의 유방절제술을 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는 "딸의 성적 지향은 정신 질환의 일환"이라며 "딸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판단 능력이 없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는 딸이 정신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딸은 11세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했다며 법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딸은 이분법적 젠더 구분을 거부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논 바이너리(non-binary)'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는 제게 논바이너리라는 정체성은 제가 정신병자라는 걸 의미하며, 성소수자는 사악하고 악마 같은 것이라는 등 동성애 혐오 발언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딸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나와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들은 "부모의 주장과는 달리 밝고 강한 의지를 갖췄으며, 학업 성취도도 높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딸에게 정신적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재는 17세에 불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인 18세가 되므로 스스로 성 정체성 확인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