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샤워하니까 30분 뒤 구급차 보내라"... 예약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 받았다

악성 민원에 구급대원이 경고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3.11.21 16:02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예약 출동한 구급대원이 민원인의 항의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악성 민원에 구급대원이 경고 처분을 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노조에 따르면 올해 7년 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이로인해 A씨는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방노조 인천지부장은 "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원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을 희생시킨 인천소방본부는 반성하고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