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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로 고속도로 달리며 뒷좌석에서 영상 찍는 SUV 운전자 (영상)

고속도로를 달리며 운전석을 비워둔 SUV 차량 영상에 누리꾼들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3.11.21 10:34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차량의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 SUV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차주가 뒷좌석에서 촬영해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속 차량은 운전석을 비운 상태로 고속도로를 10초 이상 달렸다.


심지어 계기판을 보면 차량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차량은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SUV 차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주행보조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전방의 차량을 감지해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율주행을 하는 ADAS(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의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차주는 이 기능만 믿고 뒷좌석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된다.


자율주행 2단계는 차량의 가속과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수동으로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즉, 운전석에 차주가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인사이트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운전자 / KTLA5


제조사 또한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핸들 계속 안 잡으면 자동으로 꺼질 텐데 불법 개조한 건가?", "뭘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건지",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 "차 자랑하려다 큰 사고 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의 행동을 비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에서는 테슬라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수를 할 수도 보고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사람 없이 주행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