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할아버지, 초등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사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지난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로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주말을 맞아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유족들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