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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오면 돼"... 시골 내려가 남에 땅에서 남의 물 퍼 쓰며 힐링하는 요즘 캠핑족들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공용화장실 물을 끌어다 쓰며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시골 마을 주민들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YouTube 'MBClife'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불법 캠핑족들로 인해 시골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이 재조명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시골 마을에서 당한다는 테러'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방송됐던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일부가 재조명됐다. 


게시물에는 마을 공영주차장은 물론 곳곳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캠핑족들은 주차장 3개 면을 동시에 쓰기도 했다. 


캠핑족들은 자신들이 텐트를 친 곳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곳을 알면서도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한 캠핑족은 "여긴 몸만 오면 돼"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life'


공영 주차장뿐만이 아니었다. 동네 전체를 민폐 캠핑족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공영 개수대에서 캠핑족들이 머리를 감고 세탁해서 수도꼭지를 제거했더니 공중화장실 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 가정집의 수도를 몰래 쓰는 캠핑족들도 있었다. 


밤만 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진다. 하수구를 개수대 삼아 설거지하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는다. 폭죽을 날리고 시끄럽게 놀면서 주민들의 잠을 쫓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날 아침 캠핑족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한가득이다. 음식물쓰레기가 한데 섞인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다. 결국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주민들이다. 


단속은 애초에 불가하다. 주민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지자체는 관련 법이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6개월 전 모습이지만 최근에도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도심에서 벗어난 공영주차장 또는 임시 주차장을 가 보면 자차면에 타프, 텐트 등을 펼치고 놀고 있는 캠핑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법이 개정돼 알박기 텐트는 강제 철거가 가능하지만 캠핑 트레일러를 무단으로 장기 주차해도 단속하기가 힘들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저런 걸 캠핑이라고 할 수 있냐?", "캠핑장 비싸 봐야 5~7만원인데 그거 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캠핑을 한다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 "낭만 1도 없는데 왜 주차장에서 캠핑하냐?"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YouTube 'MBC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