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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앞두고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 났습니다"

5개월 임신부가 출산휴가 3개월 앞두고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근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5개월차 임신부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직무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임신부 A씨는 본인이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며 "7월쯤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 고객이 누군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못해 A씨는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라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당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라고 고쳐서 작성한 뒤 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그 이후 조합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지난달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난 고객의 민원에 합리적인 수준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고객의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려 경위서를 요구했고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마트로 발령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받았고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슬렀는데,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마트 사무실 근무가 아닌 마트 캐셔로 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출산휴가 3개월을 앞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서 근무하는 캐셔가 되고 말았다. 업무 환경도 롱패딩을 입어도 추울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내부고발을 하자니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뱃속의 아기가 너무 걱정된다"라며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출산휴가인 2월까지 참아야 할지 육아휴직을 당겨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임신부를 마트 캐셔로 발령 내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민원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지역 협동조합의 경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마트를 사업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 이런 인사이동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인사 조치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본 뒤에 비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