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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착하던 예비신랑 알고보니 '통매음 성범죄' 전과자...믿고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 6개월 전 예비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결혼 직전 예비신랑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 됐다는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자신을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4년 전 만난 1살 연상 남성과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미 상견례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도 대부분 마친 상황이라면서 "지금 남자친구는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내향적이고 술자리를 즐기지도 않는 편이라 속을 썩이는 문제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서로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던 A씨는 남자친구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명 '통매음'으로도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 합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고 해명했으나, A씨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는 남자친구가 그간 전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남자친구에게 '믿고 싶으니까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고 외면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하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부모나 본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다. 더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