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경비원' 시급 인상을 피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의 꼼수

via (좌) 연합뉴스, (우) 온라인 커뮤니티 

 

해가 바뀌며 500원이 오른 최저 시급을 주기가 아까워 꼼수를 부린 한 아파트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과 함께 올라온 <제가 사는 아파트 꼼수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비원 휴게시간 변경 공지'라는 안내문이 등장한다.

 

안내문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인상분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급여를 맞추기 위해 휴게 시간을 늘리겠다"고 적혀있다.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황당한 듯 "오른 최저 임금에 맞춰 봉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휴게 시간을 늘렸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비원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마땅치도 않아 휴게 시간을 늘리는 것 조차도 경비원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남은 안 받아도 된다는 못된 심보가 따로 없다",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안 주려 하다니 너무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1일 부터 대한민국 법정 최저 임금은 6,030원으로 적용됐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