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씩 더 줘요"라는 의원님들...활동비 한달 최대 200만원 받는다
각 지자체가 세비 감소 등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시행하려는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활동비 인상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원 지방의회 의원들 세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그간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됐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원들 하는 게 뭐 있냐. 50만원이나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론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는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원 인상되고, 시·군·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원 오른다"라고 발표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는 별개다.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50만원, 40만원씩 오르게 되면 시·도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200만원, 시·군·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150만원이 된다. 행안부는 모두에게 이같은 '최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개최됐던 2023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모습 / 뉴스1
이 같은 인상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시민들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만족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실제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들며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2024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13년 만에 삭감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많은 시·도가 예산 절감을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21년 한국지방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13%였다. "불만족한다"라는 응답은 3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