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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에서 '버너에 라면+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는 무개념 등산객들

최근 가을철 등산객들이 크게 늘면서 산림 내 취사행위, 음주 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채널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가을이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행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 지자체들은 분주해졌다. 산에서 취사를 하거나 불 피우기 등이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채널A에서 보도한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취사 장면이 재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등산객들은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였고, 주변에는 술병도 보인다. 


등산객들은 단속에도 "라면 물을 어떻게 버려. 이거 과태료 끊으면 먹어야 돼"라고 하거나 "정말 모르고 그랬다"며 "제가 막걸리 한 잔 먹은 게 큰 범법행위를 한 거냐?"라며 따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산불 위험을 키우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52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 발생한 불법행위는 1532건으로 이중 취사 행위가 198건, 음주 행위가 230건, 흡연 행위가 29건이었다. 


임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 행위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산자는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산림 인접 불법 소각 등으로 적발됐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할 경우에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