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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탄 고등학생들, 새벽 3시에 공원에 불 지르고 도망...이유 물어보니 "심심풀이로 했다"

공원에서 불을 붙인 후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원에서 불을 붙이고 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려던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은 이날 새벽 3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의로 박스에 불을 붙인 고교생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이날 늦은 새벽 킥보드를 타고 공원 내부로 들어와 불을 지폈다. 


해당 공원은 주거단지를 비롯해 학교와 대형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한 시민이 신고 전화를 걸어 예방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 당국은 박스, 낙엽 등을 태운 불을 진화했다. 


출동한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해당 공원에서 벗어나려던 고교생들을 적발했다. 불을 지른 고교생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심풀이로 불장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규모가 크지 않고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했다. 


방화죄의 경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강력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일반건물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 형법에서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불을 낸 경우를 방화죄로 규정하고,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와 구분하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2월 사이 발생한 화재 중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춥고 건조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