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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땡잡았어요"...승객이 '보이스피싱범'인걸 눈치챈 택시기사의 '센스甲' 신고 방법

수원의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과 공조해 15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수원의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과 공조해 15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3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건은 하루 전인 30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길가에서 A씨는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택시 기사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를 태운 뒤 안성시 공도읍의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줬다. 


택시 기사는 잠시 정차해 있던 중에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 개를 A씨가 건네받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어 A씨를 다시 태우고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는데 땡잡았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묘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땡잡았다'고 말하는 택시 기사의 말을 듣고 검거 관련 신고 전화라는 것을 눈치챘다. 이어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끊도록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는 경찰과 문자를 나누며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 경찰은 A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틈을 타 긴급 체포했다. 


A씨가 갖고 있던 1500만원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가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