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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됐다"...집유로 풀려난 뒤 후기 쓴 '칼부림 예고남'이 다시 재판 서게된 사연

춘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재판 후기를 썼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춘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재판 후기를 썼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56분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춘천 7시 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고 "회 떠 먹어야지"라고 적었다. 긴급 체포된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춘천지검 / 뉴스1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6일 1심 선고 뒤 풀려나 이날 오후 3시 디시인사이드를 다시 찾아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써서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범행 이후 체포됐을 때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 등이 담겼다. 마스크를 쓴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집으로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디시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또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 옴. X나 웃겼음.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됨"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됨"이라고 썼다. 


A씨의 이 후기 글은 검찰도 읽었다. 검찰은 이 글을 읽고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