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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자기 버리고 가는 주인 놓치지 않으려 전속력으로 쫓아가는 강아지

제주도의 한 시골길에서 차를 타고 와 자신을 버리고 가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 전속력으로 달리는 강아지의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Instagram 'challenginghaha'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제주도에서 강아지를 시골길에 유기하고 차를 타고 떠나는 반려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버려진 강아지는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 전속력으로 주인이 탄 차를 쫓아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계정 '챌린징하하(challenginghaha)'에는 제주도에서 한 강아지가 유기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은 "제주도 여행하러 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장면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hallenginghaha'


공개된 영상에는 강아지가 주인을 놓칠까 전속력을 다해 차를 쫓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영영 주인과 헤어지게 될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강아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은 "계속 따라가니까 세워서 강아지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리면서 태우고 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빠르게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이 강아지를 목격한다면 꼭 보호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유기하려 한 견주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유기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