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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수원의 한 도로서 노헬멧 킥보드와 접촉사고...전동킥보드 운전자 '다리 절단' 소견 (영상)

도로에서 킥보드와 차량의 접촉사고가 일어나 킥보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어두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났지만 의사소통은 안 되고 눈만 뜬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9월 1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킥보드 접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큰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좌측 차로에 붙어 운전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이때 도로 왼쪽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튀어나왔다. 


뒤늦게 킥보드를 발견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의 차는 그대로 킥보드와 충돌했다.


A씨는 킥보드 운전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인도나 횡단보도도 없어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 사고로 헬멧을 쓰지 않았던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수상태에 빠졌던 킥보드 운전자는 현재 의식이 돌아왔지만 대화가 일절 되지 않고, 다리는 절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흰색 안전지대침범 가해자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램프 구간이 40km 제한 구역이며 A씨가 이를 초과했다면 쌍방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위 가로등이 있어 블랙 박스 영상보다 킥보드 운전자가 일찍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더 넓게 보였을 것이기에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속도위반으로 벌금 정도이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하고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여 형사 합의·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밤에 전동 킥보드 타고 나갈 때는 반광점퍼 같은 나를 잘 보일 수 있는 걸 입어라"며 "아니면 온몸에 번쩍거리는 거 달고 다녀라. 헬멧 꼭 쓰시고 가능한 밤에 타지 말아라. 꼭 타야 한다면 가능한 나를 드러내라"고 경고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