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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고의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공무원 한 씨의 해임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경찰공무원 한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한 씨가 지난 2012년 어깨 근육이 파열돼 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한 씨는 간호사의 엉덩이를 몰래 주무르는가 하면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 "바지를 조금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아예 하의를 탈의해 성기를 보여주는 역겨운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또 입원 기간 동안 경찰서에 정상출근하며 멀쩡한 모습을 보였으나 보험사에는 계속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해 3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7월 간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보험사기를 범한 한 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한 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청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저지른 과오에 비해 해임이라는 징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이유를 밝혔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