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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밀린 돈 안 줘 소송 당하자 '동전 3톤' 보냈다가 천만원 더 쓰게 생긴 회사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원청업체가 '동전 3톤'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WAFB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원청업체가 '동전 3톤'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청업체는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6500파운드(약 3t) 분량의 동전을 가득 채워 보냈다가 소송을 당하고 말았다.


결국 원청업체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더 부담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방송 'WAFB(채널9)'은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 '동전 3톤'으로 지불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 비용만 더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WAFB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콜로라도주 라리머카운티 법원은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에 하청업체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JMF 측에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비용 1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JMF 측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의 작업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파이어드업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JMF 측이 2만3500달러(한화 약 3160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인사이트WAFB


그러나 JMF 측은 특수 제작한 철제상자에 3톤 분량의 동전을 넣어 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본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는 크게 분노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JMF 소유주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