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MBC 뉴스데스크'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무 잘못 없이 세상을 뜨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형제를 친 20대 허모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강원대학교 부근에서 사고를 내 형제 중 동생인 49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 형제는 2인 1조로, 형은 1t짜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트럭을 몰고 동생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형과 막냇동생이 속한 환경업체에 취직해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한 김씨는 세 아들의 가장으로 성실히 삶에 임하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via 'MBC 뉴스데스크'
이후 함께 사고를 당한 김씨의 형과 나머지 유족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허씨는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외에도 20대 만삭 임신부가 숨지거나 결혼을 앞둔 여성과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눈을 감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90명이 넘는 목숨이 희생됐다.
그러나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가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징역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고 교육받으면 면허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안 걸리면 문제없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한 상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은 관련 단속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처벌·운전자들의 사고방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