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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쓴 어린 아들 오토바이 뒤에 태운 채 후미등 가리고 부산 도로 질주하는 아빠 (영상)

아이는 헬멧 등 별다른 안전 장비 없이 맨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큰 충격을 안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부산의 한 도로에서 안전 장비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꼬마 아이가 포착돼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부모님들 자녀 안전 위해 오토바이 탈 시 꼭 헬멧 씌워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월 최초 게재됐던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영상 속 장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도로에서 포착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영상에는 아빠로 보이는 한 남성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고, 그 뒤에 작은 꼬마 아이가 허리를 꼭 붙잡고 버티고 있다.


이때 아이는 헬멧 등 별다른 안전 장비 없이 맨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큰 충격을 안긴다.


오토바이는 종이로 후미등까지 가리고 있는 상태라 더욱 위험천만해 보인다.


누리꾼들은 "자기는 안 써도 애는 씌워야 하는거 아니냐", "앞에 안고 태워도 욕 먹을 판에 뒤에 태우고 가냐", "의붓아버지도 헬멧은 씌워줄 듯" 등의 댓글을 달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헬멧을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