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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주차해 출동대기 중인 '소방차' 완전히 막아버린 SUV 차주

소방서 안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소방차를 가로 막은 SUV 차량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방차 앞에 당당히 주차한 불법 주차 빌런...바닥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문에 부착된 노란딱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서 앞에 당당히 불법 주차를 한 SUV 차량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긴급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 출동해야 할 소방차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13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방서앞 주차빌런"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소방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SUV 차량 사진이 담겼다. 


인사이트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UV 차량 앞 유리문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량을 앞에 두고 소방관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인 건 소방차 앞을 정확히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해야 할 경우 소방차는 해당 SUV 차량 때문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화재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시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 보다"...불법 주차 강제로 치울 수 있지만, 실제 치운 경우는 적어


글쓴이 A씨는 "오전 운동하러 갔다가 한 유튜브 채널로만 봐왔던 현장직관 빌런이라니"라며 "사이렌은 안켜시걸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 보다"라며 목격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촬영 시각은 지난 13일 10시 56분. 운동 중 오른쪽 병원 쪽 어딘가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빼신 것 같다는 강사님 말씀"이라며 "앞 유리에 노란 딱지는 오전부터 일찍부터 주차하신 게 아니신지"라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한 차량이 있는 경우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실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 처분하기 위한 관련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 처분 관련 훈련도 최근 6년간(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6394번 실시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이다. 강제 처분하지 못한 이유로는 차주들의 민원과 소송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강제 처분과 관련한 '현장 매뉴얼'도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강제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휘 대장의 지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매뉴얼 따르다가 골든 타임 놓친다"는 식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