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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사체 유기로 붙잡힌 뒤 판사에 반성문 13번 제출한 정유정...재판부 "반성하는지 헷갈려"

정유정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무려 13회 제출된 반성문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정유정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과외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살인마' 정유정.


그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작성되는 반성문을 두고 진성성에 의문을 표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부산 서면 한 쇼핑몰에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 재판에서 A씨의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현재 재판 중인 정유정의 반성문도 언급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A씨는 반성문에 "30대 이전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잘못보다는 선처 호소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에 본인의 생각을 쓸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건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작성하는 반성문은 재판부도 보면 다 안다"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헷갈린다"라고 언급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1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유정은 재판 초반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이들이 읽든, 읽지 않든 제출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wavve 웨이브'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 피고인이 쓸 수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말하자 정유정은 꾸준히 반성문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6일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