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소라넷, 온라인 커뮤니티
남편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지난 31일 YTN은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혼 사유가 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최진영 변호사는 "과거 남편이 소라넷 회원이라 이혼한 부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부인은 남편이 소라넷에 남긴 "나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 이혼남이다. 외로운 분들은 연락 달라"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됐고, 결국 해당 부부는 이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
최진영 변호사는 "당시 이혼 당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1,000만 원이나 지급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라넷'은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로 몰카 사진·동영상 등이 수백만 건씩 올라와 있는 19금 커뮤니티다. 회원은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사례가 늘자 강신영 경찰청장도 소라넷을 폐쇄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