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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음료수 못 들고 탄다고 하자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린 남성

한 남성이 버스 기사의 음료 반입 제지에 분노해 들고 있던 음료를 그대로 길바닥에 던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음료 반입금지'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째인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한 남성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다 기사에게 저지 당하자 마시던 음료를 그대로 길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바닥에 흩뿌려진 음료 사진과 함께 해당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A씨는 "아까 버스 타는데 내 앞의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탔다. 기사님이 못 탄다고 버리거나 다음 차 타라고 했는데 들고 있던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져버리더라"며 "내 얼굴 옆으로 팔 쭉 뻗어 던지는 데서 1차로 놀라고 그냥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데 2차로 놀람"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무개념", "요새 자기 편의만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많구나", "치우라고 하면 본인 잘못보다 자기를 화나게 한 기사 탓할게 뻔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9월에도 시내버스에 음료를 반입하려던 대학원생이 저지당하자 버스 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따지다가 다른 승객들의 제지를 받고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


한편 지난 201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 운행 방안)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테이크 아웃 음료 및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6일부터는 부산 시내버스에서도 일회용 음료 반입 제한이 실시됐다.


반입이 허용되는 범위는 단순 운반 목적 외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뚜껑 달린 플라스틱 병에 담은 음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