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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신고했더니...차주가 남긴 쪽지 내용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주의 어처구니없는 반응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한 차주의 안하무인격 쪽지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당한 차주가 쓴 쪽지가 공개됐다.


자신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주라 밝히며 새벽시간 자리가 협소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변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닥터 차정숙'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그의 반응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차에 앞뒤 좌우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며 "연락이 없으시면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 갑니다"라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는 일종의 협박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경찰서에 가면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 건지", "자수하러 가겠다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한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