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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우리 애' 사진 아이폰 인물모드로 20장 찍어 보내라고 한 엄마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아이 사진을 인물모드로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이의 사진을 인물모드로 정성스럽게 찍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 사진을 인물모드로 선명하게 20장 찍어달라고 요구한 엄마의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ashable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모바일 알림장에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학부모가 볼 수 있게 돼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매일 5장에서 8장 정도 아이들의 사진을 업로드한다.


글쓴이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사진 수가 너무 적다. 아이폰 인물모드가 사진이 잘 나오니 아이 사진을 인물모드로 찍어 달라"라고 요구했다.


사실 글쓴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3월에도 교사에게 아이의 사진을 인물모드로 찍어달라고 요구했었다.


글쓴이는 "(교사가) 아이들 사진보다 활동 내용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에게 말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은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난 아이들 사진 안 찍은지 오래됐다. 내가 아이 사진 찍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냐. 교육기관은 사진 찍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신도 비슷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린 바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평소에 집에서 잘 찍어주면 되지", "인물모드까지 요구하다니", "어린이집 교사가 포토그래퍼도 아니고", "아이폰은 사주고 저런 말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서이초 교사의 죽음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의 갑질 민원을 타파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도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를 고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과 수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