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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 얘기하던 남녀...차에 치이자 합의금 '400만원' 요구 (영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자 차주는 억울해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주차장 바닥에 앉아 수다를 떨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 400만 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바닥에 앉아있던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건 차로 치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가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피하려고 했으나 끝내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치인 두 사람은 사고 이틀 뒤인 27일에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고 호소했다.


상대 측은 초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다 300만원으로 낮췄고,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제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주장한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가 뭘 잘못했나.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에 실사를 통해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상대 측에 치료비 받은 걸 토해낼 건지, 치료해준 걸로 끝낼 건지 물어서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전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