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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춤췄다고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Instagram '_mariahwasa'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_mariahwasa'


앞서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공연 중 다리를 벌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퍼포먼스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축제 직후 해당 퍼포먼스는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선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6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학인연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만간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