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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끌려가는데 '보상'이라도 좀 해줘라"...헌재 판결에 난리난 이대남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이트훈련 중 가장 힘든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차별' 아니라고요? 그럼 보상이라도 좀 해주세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세 번째 내놓은 합헌 결정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현역, 예비역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가야 할 10대·20대 남성들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결국은 따라야 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그래, 가라면 가겠다. 근데 뭐라도 손에 쥐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10대·20대의 억울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다. 민간 기업은 제외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뉴스1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이 난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재는 남성만의 의무 복무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의무복무 이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는 '엇박자'가 나타나자 시민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0대·20대 남성들은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해 주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보상"이라는 의견을 펴는 반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일부 남성들은 "군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폭발물 제거 훈련하는 육군32보병사단 / 뉴스1


실제 1999년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를 두고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특수한 일을 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10대·2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다.


인사이트육군 2공병여단 군장병들이 간편조립교를 구축 훈련을 하고 있다. / 뉴스1


다만 이들은 "난 자영업 할 건데 뭔 소용이 있냐.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라", "갈등 일으키지 말고 남녀고 자시고 '국민' 모두가 의무복무를 하면 된다" 등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