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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면 이제 '지하철 요금' 오른다...7일 첫차부터 기본 1400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제 곧 오르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연휴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내일(10월 3일, 개천절)이면 연휴도 끝이다.


4일이 되면 직장인은 직장으로, 학생은 학교 혹은 학원으로 가야 한다.


이들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수도권로 이동해야 하는 이들에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일 서울시는 오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모두 적용된다.


지하철 1회권 가격은 이제 기존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1회권 요금은 현금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매기 운영 인력과 비용 발생을 고려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오른다. 다만 할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청소년 요금과 어린이 요금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각각 43% 64%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청소년 요금은 800원이 된다. 어린이 요금은 500원이 된다.


30일 동안 60회를 탈 수 있는 정기권 요금도 오른다.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요금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 후 30일 이내)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시는 통합환승할인 및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에 적용되는 20% 할인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단 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이용 패턴에 따라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또타앱,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