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직장상사 짝사랑해서 일기장에 적었는데, 남편이 봤습니다...짝사랑도 불륜인가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여성이 일기장에 직장 상사를 짝사랑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남편에게 들켜 이혼 위기에 처했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지만 남편과 자주 못 본다.


A씨는 "각자 평소 직장 업무가 많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평일에는 길어야 1시간 얼굴을 보는데 그친다"며 "둘 다 주말 중 하루는 출근해서 쉬는 날엔 잠만 자기 바쁘다"고 상황을 전했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A씨는 같은 직장 상사 B씨에게 마음을 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하이에나'


하지만 B씨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A씨는 겉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짝사랑으로만 남겨뒀다.


그러고는 자신의 마음을 일기장에 몰래 풀어냈다.


문제는 남편이 우연히 A씨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벌어졌다.


아내가 직장 상사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불륜이다",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며 화를 냈고 끝내 이혼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또한 A씨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 나서겠다고 나오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짝사랑했지만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억울함을 표했다.


A씨의 행위는 통상적인 의미의 '불륜'은 아니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결정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마음 속으로만 품었을 뿐 표현한 적 없어 어떤 일도 벌어진 적 없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신적 불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신적 불륜은 그 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정도에 이른 정도여야 인정된다. A씨 말처럼 아무 표현도 안하고 혼자만 좋아했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작다.


다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 애정 표현을 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서로 깊은 애정 표현을 나눈 경우에 대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정신적 외도를 했다'며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