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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쳐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데...환급해 줘야 할 돈 6천억 넘게 안 주고 챙긴 항공사들

비행기를 놓쳤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돈들을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6일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혹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연휴 첫날 27일 하루에만 17만 여명, 일주일 동안 120만 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이용객 중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보통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다 돌려받지 못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정상 공항 이용료 같은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항공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 돈들을 10년 동안 6천억 넘게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7일 SBS 뉴스8은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놓친 승객들이 돌려 받아야 할 일정 금액을 항공사들이 챙겨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구만 한다면 역시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또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운임 말고는 비행기를 안 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이런 환급금은 도쿄행은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는 1년이 지나면 이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켜 왔다.


 지난 10년간 이 명목으로 대한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만 6천200억 원이 넘는다.


국토부는 뒤늦게 환불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