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이제 '시골개·마당개'도 짧은 줄에 묶어 놓으면 '동물 학대'로 처벌 받는다

인사이트전주 MBC 뉴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집 밖에서 묶인 채 생활하는 마당개들, 일명 '시고르자브종'이라 불리는 강아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처럼 반려동물을 밖에서 키울 때 '2m 이상'의 줄을 써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전주 MBC 뉴스는 흔히 '마당개' 또는 '시골개'로 불리는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학대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밖에 묶어서 키울 경우 2m 이상의 줄을 써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사육할 수 없으며 거주 공간과 떨어져 있을 경우 위생,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를 경우, '동물학대'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 농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법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초 김제시 상동동의 한 밭에서는 삐쩍 마른 개들이 짧은 목줄에 묶인 채 땡볕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목줄로 인한 상흔 등을 방치한 견주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개들은 구조돼 격리됐지만, 여전히 다른 마당개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개는 반려동물에 해당해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사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방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마당개, 시골개들이 전국에만 15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은 개정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골개들을 사육하는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추석에 시골집에 내려간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이 같은 소식을 꼭 알려 드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