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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77% "부모 자식간에도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7명 이상이 부모와 자식간에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겼다.

 

최근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양과 재산증여 조건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맺는 이런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효도계약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4.7%, '잘 모른다'는 대답은 8.0%였다.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92.8%)이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울산(85.8%), 수도권(73.2%), 대전·충청·세종(71.6%), 광주·전라(65.8%) 순이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50대가 87.0%, 30대가 80.5%, 60대 이상이 79.6%, 40대는 73.2%였지만 20대는 64.7%로 비교적 낮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방지법' 안에 대해서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7.6%로, '입법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22.6%)보다 훨씬 높았다.

 

불효자식방지법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50대가 79.1%, 40대가 76.0%, 60대 이상이 73.5%, 30대가 64.7%로 반대보다 훨씬 많은 반면 20대는 반대(44.6%)가 찬성(40.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편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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