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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담배를?"...교복 입은 학생들이 흡연하자 얼굴·뒤통수 폭행한 60대 男

60대 남성이 등교시간대에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의 얼굴·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전해졌다.

입력 2023.09.24 17:34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이찬선 기자 = 등교시간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으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