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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고객 돈 '129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새마을금고 여직원 2명에게 '징역 8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 9514만 9000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추징금 10억 8743만 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5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129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사죄를 드린다"며 "어리석은 행동으로 위험을 끼쳤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염치없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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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사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6년,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고객 돈을 129억 원이나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황당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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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129억 횡령하고 징역 8년?", "처벌이 이러니까 다들 일단 사고부터 치는 거지", "사기 치라고 고사 지내는 건가?", "징역 5년 선고? 5년 감옥 살고 129억이면 할만하네" 등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이후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 원 가량 차이 나는 것을 확인, 조사 중 압박감을 느낀 직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