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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 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TV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24억원'(4.1%)이 줄어든 수치로,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 된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배분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가 분리됐다.
실제 법 시행 직후인 지난 7월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3억 원'이 감소한 577억 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막 시행된 과도기에도 수신료 감소가 이어지자 9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법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납부 거부에 나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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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작할 경우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가 있으면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