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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잘먹는 미성년자들 알바로 모집하는 사장님..."경쟁업체 제거하려는 거냐" 난리 났다

술을 잘 마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식사값을 결제해주겠다는 알바 모집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9.20 16:39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SBS '심야식당'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만 19세 미만, 9월 9일 9월 15일. 당일 지급"


미성년자 알바생을 뽑는 한 업체의 모집글이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알바 모집글에 지나지 않는다. 시급이 3만원이라는 점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시급 3만원?"이라는 의문이 들지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모집글 안에 적힌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이들은 "경쟁 업체 제거 작전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최소 9월 9일 전에 올라왔던 알바 모집글 하나가 캡처된 글이 확산하고 있다.


캡처된 알바 모집글 내용은 "고기 술 잘 드시는 분 2분 모십니다. 비용 결제해드립니다"라고 돼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만 19세 미성년자를 모집하면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내용에 누리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쟁 업체에 이 알바생들을 이른바 '자객'으로 보내 미성년자에 술을 판 업장으로 적발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비용 결제까지 해주겠다는 점도 고기+술을 먹는 비용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바를 모집하는 곳이 사당역 바로 인근으로, 음식점·주점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당 알바 모집글이 진짜였는지, 실제 알바가 모집돼 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 정지된 가게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음식점·주점 등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한 업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아서 판매한 업주가 괜히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구매자가 거짓말하는데 판매자가 처벌받는 이상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이강은 판사)은 음식점 업주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