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포인트 많이 준다고 쇼핑몰에 속옷 리뷰 사진 올리면 안 됩니다 (+이유)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 후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임기수 기자
입력 2023.09.20 12:46

인사이트Twitter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착용 사진과 리뷰를 올린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챡용샷과 리뷰를 올리곤 한다.


옷이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속옷 쇼핑몰에서도 착용 사진과 함께 올라온 리뷰 사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속옷을 산 후 리뷰 사진을 올릴 때 본인이 착용한 사진을 올려서는 안 된다. 당신의 모르는 사이에 리뷰에 올린 사진이 트위터 등지에 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Twitter


실제 트위터 등지에 #속옷, #리뷰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무단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퍼 온 여성들의 속옷 리뷰 사진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뿐만 아니라 리뷰를 올릴 때 함께 올린 신체 사이즈와 속옷 사이즈까지 모두 박제돼 있다.


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 리뷰 이벤트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속옷 착용 사진뿐만 아니라 리뷰 글에 올린 아이디, 신체 사이즈 등의 개인 정보도 유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트위터에 박제된 속옷 리뷰 사진들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충격적이다", "유출 시킨 사람 고소 못 하나", "이제 리뷰 못 남기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으로 후기에 공개로 올라온 사진의 유포를 막을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무단 도용한 사진 속 신원이 특정됐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