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선생님은 뭐하셨어요?"...교사들이 참다 못해 직접 공개한 민원 문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여성 교사가 또 목숨을 잃었다.


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4년가량 교직생활을 해오던 중 지난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선생님들이 직접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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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일보는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여긴 경험들을 증언하며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화면, 각종 사진과 업무일지를 제시했다며 그 예시를 소개했다.


그 중 한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도 "선생님은 대체 무얼 하셨느냐" 되묻고, 학교 측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죠"라고 답한다고 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그러나 부모의 나몰라라식, 혹은 적반하장 태도에 선생님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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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한 끝에 지난 13일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수사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